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동일한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이 적용되는데, 재계는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적용 방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가운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도 65세 이후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령 제한에 걸려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쳐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 보수의 1.4%로 정해졌다.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와 같이 특고도 사업주와 동일한분담 비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보험료 부담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설정했다.
신규 입직자 등 소득 확인과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기준 보수는 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특고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기준 보수의 60% 수준인 79만8천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특고의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와 비슷하게 월별로 하고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다음 연도에 신고받아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다만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고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6만6천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실시한 뒤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고가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업주 50%)와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본인 75%, 사업주 25%)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하면) 특고 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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