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전환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절세방법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거나 3년 이내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높다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평가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법인 전환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대표의 급여책정, 유가증권, 고정자산, 정관, 재무관리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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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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