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현금청산 논란에..홍남기 "헌법상 정당보상"

지수희 기자

입력 2021-02-17 08:45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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