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심사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2-17 11:08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된다.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최 회장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최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기며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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