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2-17 12:00   수정 2021-02-17 17:07

한은-금융위 전금법 갈등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며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법과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부문에서 충돌되는 상황에서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관련 조항에 대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들이 빅브라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3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 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법무법인 2곳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해 최근 답변을 받았다.
법무법인 A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전자금융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청산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B는 "금융결제원의 빅테크 외부거래에 대한 정보 보유와 달리,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쇼핑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내부거래의 외부 청산에 대한 해외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체로 로펌들은 법률검토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사안에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디지털중앙청산기구인 왕롄의 사례를 보면 중국조차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마윈에게 알리페이 거래정보를 요구했지만 마윈은 이를 끝까지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중앙은행 지급결제망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세계 유일의 사례가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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