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2-18 12:42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당기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절세 효과도 크다.
2019 귀속연도 기준으로 법인 3만4천122개와 개인 8천12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2조2천305억원과 902억원을 각각 아꼈다.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혜택을 받은 이후에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가중될 수 도 있다.
일례로 A사는 부품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이 A사의 신고 내용을 검토해보니 A사가 개발 중이라는 부품은 다른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해 이미 개발을 끝내고 보고서까지 공개된것이었다.
A사는 공개된 보고서를 복제해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처럼 추후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결과대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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