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이 감소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배당은 순자산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위험을 줄여줍니다. 배당은 시기상으로 구분할 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세금절감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춰줍니다.
울산에서 특수부품을 제조하는 L기업의 최 대표는 창업 후 2년 차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0여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등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누적한 결과 30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익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차등배당을 진행한다면 기업의 주가관리가 가능해져 다양한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소액주주가 자녀 혹은 배우자로 구성된 중소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자녀 혹은 배우자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등배당을 한다면 비교적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소득이 분산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과 관련된 기업의 정관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정비를 통한 배당금액을 정해야 하며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증여분이 존재할 경우, 공제한도를 넘어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배당의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21년부터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기에 진행 과정과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하기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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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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