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분쟁... "사전증여 등 변수 정용 대한 종합적인 판단 필요해"

입력 2021-02-22 11:30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의 경우 해당 시기 전후로 유난히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증가하는 양상이 짙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족이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 년에 몇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상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곤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이나 과거 알지 못했던 상속내역, 앞으로 도래할 상속개시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주제의 상속이야기가 대두될 수 있다.

근래 들어 주요 화두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분이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관련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편이다. 과거에 비해 유류분 관련 상속소송이 대폭 늘었는데, 실제 2008년부터 10년간 매해 평균 약 17% 씩 매년 관련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유족 간 소송도 급증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변동 역시 상속분쟁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공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비해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선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입증 과정에 따라 변론 횟수 증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전증여 재산, 즉 특별수익 부분에 대한 파악과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로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몰릴 경우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사안에 따라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이를 감안해 유언상속에서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을 권한다"며 "특히 유류분 반환범위는 사망 당시 고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까지 포함시키므로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졌을 경우 물가나 가격 변동에 따라 증여받은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 시점)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 해당 변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예전에 사전증여를 받고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 개시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순위에 해당한다면 태아를 포함해 대습상습 또한 인정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관련해 2020년은 유류분 관련 다수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다.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유언대용신탁 등 유류분 관련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시점이기에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비단 유류분 분쟁이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상속분쟁은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는 점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여년 넘게 든든하게 상속분쟁 해결사로 활약해온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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