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 "산업재해 적극 대처하겠다"
오늘 국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던 기업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배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는 모두 9개 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사고에 더해, 하청업체에 위험한 일을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박덕흠 무소속 국회의원 : 위험한 작업을 협력사, 외주사로 떠넘기고 외주사 근로자 안전 처우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지 우려가 크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중 80% 이상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사과문 또는 사고 방지 대책 등을 내놨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법인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나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의한 사고까지도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덕 변호사 /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형사처벌도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출발점을 행정 조직적, 그리고 행정 기능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고용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안전을 맡는 조직의 위상을 격상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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