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왜 반복되나"…고개 숙인 CEO들

입력 2021-02-22 18:04   수정 2021-02-22 18:05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
    CEO들 "산업재해 적극 대처하겠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던 기업의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배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근 연이은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는 모두 9개 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사고에 더해, 하청업체에 위험한 일을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박덕흠 무소속 국회의원 : 위험한 작업을 협력사, 외주사로 떠넘기고 외주사 근로자 안전 처우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지 우려가 크거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중 80% 이상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기업들은 사과문 또는 사고 방지 대책 등을 내놨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법인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나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의한 사고까지도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는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덕 변호사 /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형사처벌도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출발점을 행정 조직적, 그리고 행정 기능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이상 회사가 고용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 안전을 맡는 조직의 위상을 격상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엔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우무현 GS건설 대표, 최 회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참석했다. / 신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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