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영아 '반지폭행' 20대 아빠…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21-02-23 14:14  


검찰은 생후 29일 된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1차 공판이 열린 이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고인 A(21)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B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군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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