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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