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은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이후 허가를 취소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후 처음으로 국가 출하를 승인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린바 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7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고, 본안(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가취소명령을 정지시켰다.
허가취소 명령이 정지되면서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된 제품들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코어톡스의 국가출하승인 이전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사례는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한 제품의 국가출하승인을 식약처가 해 준 만큼 메디톡스의 경영정상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가출하승인 제품의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 회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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