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혼전문변호사 "의부증 및 의처증 이혼 사유에 해당,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21-02-25 12:23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들의 경우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있지만 그 중 배우자가 행하는 의부증 또는 의처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가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정망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의부증 및 의처증은 부인 또는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로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서 교제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혼인을 하였다. 피고는 교제 당시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원고에게 고백하였고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자신의 증상과 치료경과 등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게 "여자 있지?","여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 이제 그만 할래" 라며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원고를 괴롭혔고,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남성들과 만남을 꾀하고, 피고가 의부증이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의 문자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두 사람은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2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심이 지속될 경우 당사자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배우자에게 본인은 의심받을 일이 없으며, 부정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여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인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경우 이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사유가 된다.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이 의부증 증상을 보이고 있는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녹취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단서,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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