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오류"…인증 취소는 면해

입력 2021-02-25 16:52   수정 2021-02-25 16:55

‘e-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가 인증받은 충전주행거리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을 위해 변경 인증 신청을 하도록 아우디 측에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e-트론 55`의 저온 충전거리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우디 측은 지난해 2월 `이트론 55`의 인증을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미국 환경청의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국내 규정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튼 상태에서 주행 후 측정해야 하는데, 미국 환경청의 기준은 전면 히터만 켜고 측정한다.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충전 주행거리 244㎞를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수정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결과 상온(20~30도) 환경에서의 충전주행거리가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도) 환경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시험 결과와 측정치와의 편차(-3.3~+3.6%)가 내연기관을 쓰는 차량의 연비 사후조사 때 통용되는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의 경우,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을 정하는 반면 e-트론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는 차량이므로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00만원 수준의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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