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대주정공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박주봉 현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변확대에 앞장서 왔다.
또한 옴부즈만의 고유 법적 권한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최초로 실행해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기업민원인 보호, 이행점검 등 규제 개선이 주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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