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LH 직원이 10년에 걸쳐 광명·시흥신도시의 땅 1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 예상지역으로 꾸준히 언급되며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온 지역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
민변 측은 "조사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년~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 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사실 외에도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LH공사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와 국토부도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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