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냈다면…"남은 기회는 또 있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3-02 17:36   수정 2021-03-02 17:36

    <앵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에 못미치셨더라도 아직 낙심하긴 이릅니다.
    남아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혜택들,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지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뷰> 김해성/ 서울시 강서구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조금 돌려받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화/ 서울시 서초구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100만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2배 이상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저는 바뀐 게 없는데 왜 환급을 못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중·고교생 교복이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월세 납입증명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콘텐트렌즈 구입비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알려졌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비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만큼,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분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금액이나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의료비 역시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 역시 또 한번의 기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확인이 되면 신고 후 1~2개월 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2015~2019 귀속연도 5년치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2020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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