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 '묻지마투자 경보'…"상폐도 주의해야"

입력 2021-03-03 17:21   수정 2021-03-03 17:21

    <앵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말부터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보다도 변동성이 큰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면서 알트코인 가격도 급격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낙수효과`인 동시에 투기성 자본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 크로스앵글 대표 :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으면, 수익률이 익숙해지잖아요 변동성도 어느 정도 편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다른 것들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몇몇 코인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날의 페이코인은 하루만에 2,000% 넘게 가격이 올랐다가 다음날 50% 가까이 하락했고, 블록체인 게임사 보라의 코인도 하루 동안 40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음날 30% 곤두박질쳤습니다(업비트 종가기준).
    약간의 호재에도 투기적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어 단기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모양샙니다.
    전문가들은 급등 후 반드시 급락하는 투기적 흐름이 이어지는만큼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건기 / 해치랩스 대표 : 해당 메인넷(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시스템)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가 쌓여가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될 것 같고. 사용사례 없이 정말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코인 취급 금지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해야합니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들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다크코인 취급금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일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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