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에 대해 수사 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쿠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달 24일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건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한 경우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급기업 A사의 경우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요 기업에 제공했다.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급기업 B사는 판매대행 업체가 모 상인회를 동원해 대리신청을 하며 상인들에게 건당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다는 제보 등도 접수됐다.
중기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급기업 7개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1개), 서비스 판매 중지(5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 공급기업 1개는 현장점검 후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을 도입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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