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다음 주(11일·12일)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매매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는 서울시의 요구를 대한항공이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3자 매각 방식의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합의안에는 계약 날짜를 4월 30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서울시가 돌연 계약일을 정하지 말자고 입장을 바꾸며 파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가 교환 예정지로 꺼내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싸고 반발이 일자, 계약 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날짜 지정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내식과 공항버스 사업에 이어,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5천억 원 상당의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자구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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