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이 달 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방문 면회와 제한적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이 컸을 뿐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역수칙으로는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의 임종 시기와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면회객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달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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