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리를 뜬 줄 알았다"고 전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었는데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도주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다.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B씨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 공격을 당했다. B씨와 반려견 모두 크게 다친 가운데 정작 로트와일러 견주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를 꼭 잡고 싶다"며 제보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건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며 "보호자(가해자) 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SNS)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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