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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