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로또, 선수 아니면 못벌일 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약 25주의 나무가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은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목 밀식에 의한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A씨가 심은 나무가 희귀수종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LH는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돼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조사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된다"며 "감정평가업자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거쳐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원칙은 있으나 이론과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다"며 "희귀종에 대한 토지 보상 자료와 기준은 부족하고, 촘촘한 규정 밖에서 LH의 지장물 조사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로또`를 맞을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희귀 수목은 감정 평가에서 감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난도가 있는 지장물은 평가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만, 값비싼 큰 나무도 아니고 묘목의 감정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