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게섰거라"…법안 발의 '봇물'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09 17:21   수정 2021-03-09 17:21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며, 재발 방지 대책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론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해도 수위가 낮아 실효성 낮다는 지적에 정치권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알려지자 국회에서 LH투기 사태 방지 법안이 잇달아 제출됐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많게는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LH 직원의 투기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 전체로 사실상 부패방지시스템을 적용시킨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국민의힘)도 처벌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LH사장이 연 1회 소속 임원과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엔 정기 모니터링 규제가 없어 투기 여부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한 셈입니다.

    추가적으로 LH가 마련한 내부 윤리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 임직원 스스로가 불가피하게 (토지 등) 취득할 경우 감사위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LH 내부에서 `행동강령·윤리수칙의 내부정보활용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거나 징계 받은 사례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늦게나마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대상에 공직자의 재산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안을 가지고 규제한다고 해서 100% 다 방어할 순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 등록이나 재산 이동을 등록하는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LH 직원의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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