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가 다른 제약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조하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전날 같은 조치를 취한 바이넥스의 6개 품목에 더해 이 회사가 수탁 제조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조치다.
최근 바이넥스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한 자진 회수 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8일 6개 품목의 잠정적 제조·판매중지를 결정하고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6개 제품은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에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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