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송 부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저작권`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지원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소송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을 만날 때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논리,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점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 며 소감을 전했다.
장지원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춘 실력파로 지식재산권, 저작권 권익 보호에 특화된 저작권법변호사다.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Harvard Law School P.I.L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 국내 대기업의 실용신안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부정경쟁금지소송, 상표무효소송, 권리확인소송, 침해금지소송, 부정경쟁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 등 다수 소송에서 승소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기업, 개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장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제 소송에서 다룬 사례와 언론에 나온 관련 이슈를 법리로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 등이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그러나 영업비밀의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밀관리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며 " 때문에 평소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야 추후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련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작년 10월 20일에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시행됐다.
또한 올 4월21일부터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시행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장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저작권 분쟁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막대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할 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했을 경우 기업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외에도 늘어나는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엔터테인먼트 소송과 인터넷 분쟁에도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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