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영권 분쟁 붙은 금호석유, 외인 지분 확인

입력 2021-03-10 15:32   수정 2021-03-11 14:58

    3월 9일 공시를 기반으로 3월 10일 방송을 했습니다.

    숙질(叔姪)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금호석유의 주총이 이달 26일에 열린다. 박철완(43) 금호석유 상무는 올 1월 27일 작은 아버지인박찬구(73) 금호석유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독립을 공시했다.

    이후 양측 사이에 소송을 불사하는 다툼이 이어졌다. 박 상무는 주총에서 본인에 우호적인 이사를 다수 임명해서금호석유의 경영권을 얻고자 한다. 주총에서 승리하고자, 박 상무는 배당금의 대폭 상향 등을 내세웠다.

    ◇금호석유 [박철완 10%, 박찬구 일가 14.84%]
    =박인천 창업주는 슬하에 다섯명의 아들을 뒀다. 이중 차남인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박 상무의 아버지이다. 삼남이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사남이 박찬구 회장이다.



    =과거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채권단의 중재로 금호석유가 금호아시아나와결별했다. 분쟁 당시 박 상무는 아시아나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박 상무는 금호석유로 옮겼고, 자산을금호석유에 지분 확장에 썼다.
    =박 상무는 2010년 박찬구 회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독단 경영을 한다며 산업은행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했다. 이후 또다시 박 상무는 박 회장을 불편하게 했다. 2019년 주총에서 박찬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서 박상무는 찬성이 아닌 기권한 것이다.
    =2020년 7월 인사는 숙질간의 간격을 벌리게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개인 최대주주이자, 금호가(家)의 적자로인정받는 박 상무는 전무 승진에서 탈락했지만,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43)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작년말 개정된 상법은 박 상무가 결단을 내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 ①감사위원 선출은 다른 이사 선출에서 분리해 투표한다. ②감사 위원 선출에서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한다. 의결권제한 규정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30%여도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3%만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은 컸다. 이번금호석유 분쟁은 개정된 상법이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감사위원은 △ 이사에게 영업 보고 요구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 △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 요청 △ 이사회 주총의 소집 청구권 △자회사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모두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있다.



    =박 상무는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해도, 3% 룰을 활용하면 우호적인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박상무는 이병남 보스턴컨설팅 한국지사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제안했다. 박찬구 회장은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제시했다.
    =양측을 제외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요 주주가 중요하다. IS동서가 박 상무을 지지하며 3% 지분을 보유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8.1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본사 취재 결과 주요 외국인 지분으로는 블랙록이 4.16%, 뱅가드 2.59%(뮤추얼펀드 포함), 노르웨이중앙은행 0.79%, 스테이트스트리트 0.31% 등이다. 삼성자산운용도 0.6%, 미래에셋도 0.3%의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자료제공: 타키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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