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K(22)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K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셈이다.
경찰은 K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A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K씨는 어머니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친정어머니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K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K씨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외할머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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