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됐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천717가구, 2천96명에 대해 지난달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는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으나 육아 휴직 공무원 A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환수는 불투명하다.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올해 1월 명령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비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했던 동해시 등도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 내는데 엄청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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