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은 11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112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다. 특히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국은 지난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총 6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투자자 3명은 증권사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참가해 가족, 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하고 이들 계좌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했다. 이들은 100여 차례 이벤트에서 1인당 2~3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당국은 이를 가장매매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 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과정에서 발견한 불공정 거래 징후 관련 17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와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 및 공시`에 대한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심리가 대표적이다.
조심협은 지난달 단기급변,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 등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언택트, 정치 등 테마주가 1월 388개에서 2월 406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허수 주문, 가장 매매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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