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H와 다르다…내부정보 이용 거래無"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3-16 19:45  



최근 LH 사태로 인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여러 기관으로 번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거래 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 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 시간(업무 시간외 점심시간 등 만 가능) 등 제한과 거래 사실 신고 의무가 부여돼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은 주식 매매가 전면 금지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 신고 일부 누락, 지연 신고, 거래 한도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체 점검을 늘렸고 그에 따라 징계,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