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사태로 인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여러 기관으로 번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거래 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 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 시간(업무 시간외 점심시간 등 만 가능) 등 제한과 거래 사실 신고 의무가 부여돼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은 주식 매매가 전면 금지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 신고 일부 누락, 지연 신고, 거래 한도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체 점검을 늘렸고 그에 따라 징계,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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