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문제 제기한 몇가지 법안 내용은 모두 개인정보위 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이나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고, 포괄위임으로 우려되는 조항은 가급적 법률로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우면 법률에 대강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또, 내부거래 외부청산과 관련해 청산에 필요한 정보 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승인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입장을 밝혔다.
EU는 EU지역 외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해당 국가의 법 제도가 GDPR과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GDPR 적정성 승인을 받게 되면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국가로 인정받게 돼 한국 기업들은 별도 절차 없이 EU 회원국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EU 측이 현재 GDPR 관련 결정문 초안을 마무리 중인데, 결정문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승인 절차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협상 막바지로 갈수록 사소한 부분에 관한 쟁점 정리에 시간이 걸려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실무 쟁점은 대부분 완료됐고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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