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속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금융사를 여러개 가진 그룹들이 대상인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문성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고, 금융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그룹의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 자본적정성 등 위험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내 한 계열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그룹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생깁니다.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자본확충 등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삼성생명이 평가를 받으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시 사항도 지배구조,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처럼 금융그룹에 여러가지 의무가 생기다 보니 규제 범위와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개별 업권마다 이미 건전성 규제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데 그룹 차원의 규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업에 뛰어 든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입니다.
카카오는 은행과 증권 사업에 진출했지만 증권업 규모가 작아 카카오뱅크 하나만 금융사로 인정됐고,
네이버는 보험이 사업 준비 단계인데다, 지급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이 아니어서 각각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다, 이른바 `땡땡 페이` 등 지급결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 기준이 시대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둘러싼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논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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