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익공유제`로 주목받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금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기관ㆍ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기금 출연도 상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출연액은 가계 대출금 잔액의 0.03% 수준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은행권(이하 2019년말 기준)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 보험업권 168억, 농수산림조합 358억원, 신협ㆍ새마을금고 358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여야는 5년간 한시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이달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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