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규제 완화·불법행위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 입법예고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18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와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은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이다.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총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