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와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은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이다.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총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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