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며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적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월 15일 정부의 사상 최대 유례없는 전국 19.08%의 공시가격 상승(안) 발표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공시가 쇼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에 의하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 상승한다. 지난해 2020년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함에 따라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가운데 약 1% 정도만 인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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