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를 계획 중에 있거나 상속 및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해당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정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금 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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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선, 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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