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확보의무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외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친 경우,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일명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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