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 사안에 해당 되는지 검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매체와 통화에서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단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장애가 모바일 운영체제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문제지만 제품의 하자 같은 측면도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법 조항 및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또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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