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관단체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입력 2021-03-24 16:47   수정 2021-03-24 16:56

'공직자 윤리법' 본회의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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