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금융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혁신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금융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명시적으로 마련됐으며 금융 관련 법령이 바뀌어 새로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또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안을 없애는 한편 소비자들 또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포 3개월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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