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계약 해지 시점부터 무효"…금융당국 '금소법 10문10답'

입력 2021-03-25 10:36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해설을 담은 `10문 10답`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언급된 업계 우려 사항 대부분은 법령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거나 기존 `자주묻는 질문`(FAQ)에서도 답변했던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2월) 18일과 이번달(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FAQ 답변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바 있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안내한 금소법 해설이다.

●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예금 상품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한다.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대출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수수료)는 부과할 수 없다.

●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금융사의 소송 제기도 금지된다.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나.
금소법 시행령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상품 설명서 제공 방법을 서면 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나.
금소법 감독규정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성향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가.
6대 판매원칙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했다고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위험등급 설명과 관련해선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서 평가한다.
변액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경우에는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범위 내의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까지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 기관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에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들 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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