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다소 모호한 결론이 나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 법률 비전문가들이 한나절 만에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수사 계속` 안건은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고,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로 찬반 동수로 나왔다.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하면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공소 제기 안건은 7대7 동률을 이루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해석이 서로 갈렸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안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14명인 만큼 8명이 찬성해야 과반이 된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는 부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의 안건이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만큼 7명만 찬성한 공소 제기 안건은 부결됐고, 사실상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