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부당이익 소급·몰수...9급도 재산등록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3-29 00:25   수정 2021-03-29 01:50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책 확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날 당정청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처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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