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하는 등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안에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을 기존 사업주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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