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를 짝사랑 해왔던 A씨는 B씨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녹음을 시도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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