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소액단기보험 설립과 관련해 "초기 소액단기보험사로 출발해 그 규모가 확장될 경우 종합보험사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단기보험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액단기보험은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며, 자동차 등 고액의 상품을 제외한 소액 상품을 다룰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업으로 시작해 기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종합보험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소액단기보험사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겸업할 수는 없다.
소액단기보험사가 선임계리사와 준법감시인을 따로 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펫보험과 관련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펫보험사가 반려동물의 영양제와 간식 판매를 부수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기존 보험사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부수로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펫보험전문 보험사의 경우 반려동물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경과를 고려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