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국내 기업, 노조법·탄소배출권 대응 강화해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과 관계없이 한국이 CPTPP에 참여하라는 미국 통상 전문가의 권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CPTPP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서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CPTPP 재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한국은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新)통상질서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는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경제연대를 강화하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미래 통상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노동권과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면 국내 기업들이 강화된 노조법과 탄소배출권 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가입 협상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입 시 한·미 FTA 보다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미 발효된 CPTPP에 가입해야 하는 구조상 기존 회원국보다 불균형적인 시장개방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미 FTA가 발효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경제체질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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