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개사 가운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코스닥상장법인은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다. 이들 기업은 앞서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 범위제한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았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데 더해 사업보고서를 3회 연속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이번연도에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지난해(23개사)와 유사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개사로 전년도(9개사) 대비 122% 증가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연속 감사의견 비적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대규모손실,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이미지스 등 21개사다.
명성티앤에스 등 28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액션스퀘어 등 14개사와 코나아이 등 21개사는 각각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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